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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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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2차 신청 안내 | ||||||||||||||||||||||||||||||||||||||||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2차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개요 ㅇ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특례) 상 중견기업 인력을 중소기업 인력으로 인정하는 규정 준용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비영리기관·공공기관·대기업·각급 학교 등 제외 ㅇ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일정기간(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ㅇ (모집)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 ※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 ㅇ (선발)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 - 우선선발 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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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종윤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