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및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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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전형 교내장학에 대한 표이며, 장학명, 등급, 신청자 대상자, 장학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장학별 등급 장학금액 지급 대상
성적우수장학 2급 수업료 50%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90점 이상인자로 해당학과 재학생 5명이상인 학과 대하여 5명당 1명 선발(4명이하 학과 제외), 재학생 산출시 정원외 학생과 동등(수업료 50%) 이상 금액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
국가고시장학 1급 수업료 70%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5급 상당의 각종 고시에 1차 이상 합격한 자로서 1차 합격자는 2개 학기, 2차 이상 합격자는 수료학기까지 지급
본교 출신이 상기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수료학기까지 지급
2급 수업료 50% 상기 국가고시에 1차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2개 학기까지 지급
3급 수업료 30% 타교 출신자로 상기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수료학기까지 지급
조교장학 정액지급 교수연구지원팀 추천
연구장학 S급 수업료 70% 일반대학원만 가능, 최대4학기 수혜,
전임교원 1인당 5명 추천(S급:3명,A급:2명)
A급 수업료 50%
특별장학 특2급~3급 (100%,70%,50%,30%) 우리대학의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산학관협력특별장학 1급~3급 (70%,50%,30%) 1. 우리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기관(충청북도청,충청북도교육청,세종시,청주시 등) 중 공무원이 우리대학교 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1급~3급)
2. 대학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회원으로서 우리대학교 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2~3급)
동문장학 3급 수업료 30% 본교 학부 또는 석사과정 졸업자
직장인장학 3급 수업료 30%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장인(단, 매학기 직장인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자)
교내교직장학 1급 수업료 70% 본교에 2년이상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중 성적평균 85점 이상인자
2급 수업료 50% 본교에 2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 및 본교 재직중 사망하거나 명예퇴직한 교직원자녀로 해당학기 성적평균이 85점 이상인자
학원장학 특3급 수업료 전액
  • 본 청석학원 설립자의 직계비속
  • 현직 청석학원 임원(이사,감사)자녀
1급 수업료70% 현직 청석학원 본부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교직원 자녀로서 해당학기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3급 수업료 30% 본교를 제외한 청석학원내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및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평균 85점 이상인 자
학군교류장학 2급 수업료 50% 우리대학교와 군부대간 체결된 학군협약에 따라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군위탁장학 특4급 입학금 50%
수업료 50%
교육부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군위탁생
학생회장학 2급 수업료 50% 대학원 원우회 회장

학자금 융자 제도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전형 학자금 융자 제도에 대한 표이며, 융자기관, 융자종류, 신청자격, 융자금액, 상환방법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융자기관 융자종류 신청자격 융자금액 상환방법
금융기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일부 범위내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

학자금 대출문의 :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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