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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52 작성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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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장학] 2024-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급 안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 통일부의 위임을 받아 사립대학등에 재학중인 북한이탈주민대학생의 등록금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은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학사지원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3. 13.(수)~ 4. 12.(금)
2.  제출서류
  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각 1부.
  나.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 예외적 허용( ①과 ②가 모두 충족 해야 함)
      ① 부 또는 모가  1993. 12. 11. 이전에 보호결정 
      ② 1993. 12. 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증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3.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경과)
  나. 성적가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전적대 포함 직전 2개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70점 미만)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22-2학기 69점, ’23-1학기 68점인 경우 ’23-2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다만, 지원횟수에는 포함.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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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미덕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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