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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220 작성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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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3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23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1.7%(금리 동결)

학자금대출 일정 
(단, 등록금 대출실행은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에 따름)



신청절차


특별승인제도(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2023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준 금리의 지속 인상 등 학자금 대출 조달금리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국정과제90]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학자금 대출금리: ’18~’192.2% ’20.1학기 2.0% ’20.2학기 1.85% ’21년 이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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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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