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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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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1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
2023-1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가. 신청대상 : 졸업예정 재학생(4학년 2학기(8차), 5학년 2학기(10차)) 나. 대상과목 :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다. 신청기간 : 2023. 4. 25.(화) 10:00 ~ 2023. 4. 27.(목) 18:00 라. 신청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차세대포탈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포기신청➡학점포기승인(학과) 1) 학생: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후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 2) 학과(전공): 학생들이 제출한 신청서 확인 후 승인 마. 유의사항 1) 학점포기 신청시 기존의 취득학점과 수료학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포기한 교과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원할 수 없고, 졸업학점에도 포함되지 않으니 금번학기 졸업예정자 및 교직이수자는 4) 학점포기로 삭제된 과목의 성적은 취득 학점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기하고, 해당학기 성적등급은 그대로 5) 구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2022-2, 2023-1학기에 개설되지 않았고, 개설되지 않을 예정으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은
2. 학점포기 신청서(수기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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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우식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