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
제목 | 2022-1 국가근로 6월 학기중 근로종료 출근부 제출안내 |
<국가근로 6월 학기중 근로종료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 6/21(화) ~ 6/23(목) 6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지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시는 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존근로지에서 6/21일부터 계속해서 근로하는 학생은 출근부 제출X)
▶서류제출순서 국가근로확인서 > 6월 서류출근부내역 >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해주세요.)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불가 -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 6/1(수) 지방선거, 6/6(월) 현충일 -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코로나 관련 명부작성 및 체온확인, 청소내용 근로로 인정 안됨. ※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전에 내용합의된 일부교외기관은 예외)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 1일(8시간) - 1주(2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학기중(520시간)
▶국가근로: 반드시 학생복지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첨부파일 확인) ① 전산출근부 - 필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가근로확인서 - 필수 (첨부파일 양식 확인) - 작성자는 근로담당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입니다 ③ 서류출근부 -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교육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출근부관리> 인쇄유형 2번(우측 상단 담당자, 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 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④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도 작성)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학기중 주당 최대시간은 20시간이고, 방학중 주당 최대시간은 40시간인데, 20일(월)까지는 학기중이고 21일(화)부터는 방학중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1. 20일(월)~26(일)까지 최대시간 40시간입니다.(‘주’의 기준은 매주 월~일 7일을 뜻함) ex) 1학기 학기중 근로지(학생복지팀) & 하계방학중 근로지(학생복지팀) => 이전 근로지와 방학중 근로지가 동일한 경우만 : 계속근로 장학생 Q3. 신규추천 장학생? ex) 1학기 학기중 근로지(학생복지팀) & 하계방학중 근로지(학사지원팀) => 이전 근로지와 방학중 근로지가 다른 경우 : 신규추천 근로장학생
Q4.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A4. 희망근로지 신청하는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들은 기관마다 근로시작일이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에 게시글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확인 후 근로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작성자 | 박도현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