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