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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3918
작성일 2020.06.02,
카테고리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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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를 방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난 2020년 3월 WHO에서는 판데믹 선언을 하였으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코로나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3판)’에 따라,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은 2주간 등교(출근)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교원 및 유학생의 경우에는 입국 후, 지자체 협조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해외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국외발생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감염병 추이에 따라 실시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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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jua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