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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사학과 신원조사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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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28423호(2017.11.14.)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나. 장교/군무원선발과-1673(2019.04.26.) 2020학년도 육군협약 대학 군사학과 및 사이버 국방학과 신입생 선발계호기 다. 총괄운영과-7278(2019.09.26.) 훈령 발령(「국방보안업무훈련」일부개정령)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0학년도 협약대학 군사학과 신입생 선발간 국방부 보안업무 훈령 일부 개정에 따른 신원조사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선발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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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수시 | ||||||||||||||||||||
작성자 | 입학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