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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사학과 신원조사 변경사항 안내
청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28423호(2017.11.14.)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나. 장교/군무원선발과-1673(2019.04.26.) 2020학년도 육군협약 대학 군사학과 및 사이버 국방학과 신입생 선발계호기

  다. 총괄운영과-7278(2019.09.26.) 훈령 발령(「국방보안업무훈련」일부개정령)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0학년도 협약대학 군사학과 신입생 선발간 국방부 보안업무 훈령 일부 개정에 따른 신원조사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선발요소 및 배점

구 분

고교내신/수능성적

체력

검정

면접

평가

신체

검사

인성

검사

신원조사

에서

으로

점 수

1,000

700

100

200

·

·

최종선발

심의시 반영

 

파일
카테고리 수시
작성자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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