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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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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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2023. 9. 1.(금)~2023. 11. 22.(수) 3. 수업 가.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는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조기취업으로 강의계획서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의 재량으로 실제 강의와 유사한 수준의 온라인 교육 또는 레포트 및 과제물의 부과·채점 등을 통하여 출석을 대체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련 기록 및 자료를 담당 교원이 보관 다. 사이버교과목 조기취업자 분반은 2주마다 강의체크가 아닌 진도로 인정하며, 기말고사 기간 중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온라인으로 시행 라. 사이버교과목 조기취업자 분반 담당 교원의 시수는 불인정 마. 사이버교과목의 운영 및 시험일정 등은 교육혁신원에서 담당 4. 처리절차 가. 조기취업자 사이버교과목 분반 신청 조기취업자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전공PD)에게 승인을 받은 후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1)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에 조기취업자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들의 담당 교수에게 각각 승인을 받고, 소속 학과장(전공PD)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단과대학 행정실로 방문 제출 ※ 단, 출석인정기간 중 부득이 퇴사한 경우 즉시 퇴사사실을 수강 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하고, 재직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하며 잔여 수업은 출석해야 함 2) 단과대 행정실에서는 관련서류 일체를 종합정보시스템의 [조기취업자관리]에 등재하고, 관련서류는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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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고홍보학과 |